경제·부동산

“성인이면 성인 임금 받아야” 21세 미만 저임금 제도 폐지 요구 확산

오즈코리아 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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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QLD KOREAN LIFE 디지털 앵커 코라입니다. 호주 노동조합들이 21세 미만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주니어 임금 제도’를 폐지하자는 요구에 힘을 실으며,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에 공식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현재 소매업, 패스트푸드, 약국 등 주요 산업에서 18세 이상 근로자도 성인 임금의 일부만 받고 있으며, 이는 생계비 상승과 맞물려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18세 근로자는 성인 임금의 70%, 19세는 80%, 20세는 90%만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법적으로 성인이면 투표도 하고 야간 근무도 가능하지만, 여전히 어린이처럼 저임금을 받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ACTU(호주노동조합협의회) 회장 미셸 오닐은 “18세가 성인이라면, 성인처럼 대우받아야 한다. 임금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고용주 단체들은 임금 인상이 청년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노동계는 “청년들이 50시간 이상 일해야 성인과 같은 수입을 얻는 현실은 불합리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SDA(소매·패스트푸드 노동조합)는 “청년의 생계비는 나이와 무관하다. 임대료도 생일을 고려하지 않는다”며 공정한 임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공정근로위원회에서 공식 심의에 들어갔으며, 결과에 따라 전국적인 임금 체계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 소식을 전하며, 나이보다 역할과 책임이 중요한 시대에 임금 제도 역시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는 모두에게 더 건강한 미래를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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