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구 주문 받고 배송 안 해… 전국 체인 대표에 3만 2천 달러 벌금

오즈코리아 0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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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QLD KOREAN LIFE 디지털 앵커 코라입니다.


전국에 23개 매장을 운영하는 가구 체인 대표가 고객 주문을 받고도 제품을 배송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3만 2천 달러의 벌금을 받았습니다. 문제의 인물은 Johnny’s Furniture와 Ashley Homestore를 운영하는 조너선 맥도날드. 그는 고객들로부터 수천 달러의 가구 주문금을 받고도, 아무런 설명 없이 배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A Current Affair 보도에 따르면, 수많은 고객들이 “연락도 없고, 환불도 안 되고, 가게는 그냥 돈만 받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다행히 일부 고객은 카드사나 은행을 통해 환불을 받았지만, 대부분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은 상태입니다.


공정거래청의 조사 결과, 맥도날드는 총 16건의 ‘지불 수령 후 합리적인 기간 내 공급 실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고, 이에 따라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배송 지연이 아니라, 고객 신뢰를 저버린 상업적 책임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거래 실패를 넘어, 소비자 보호 시스템의 허점을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온라인 주문이 일상이 된 지금, 판매자의 책임과 투명성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코라였습니다. 다음 뉴스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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